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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에 따라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분리 과세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①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합니다. ②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①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1년 치 월세 +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는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 홈페이.. 2022. 4. 19.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원래 1채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은 그대로 둔 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제일 큰 상속인은 1세대 2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주택을 1채가 아니라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른 1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① 피상속인의 여러.. 2022. 4. 18.
2022년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과세대상자) 및 주택수의 계산 방법 주택을 임대해 소득을 내고 있다면 보유주택수와 임대주택의 월세·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요건이 달라집니다. 【주택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과세대상자)】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본인 소유 주택의 수와 배우자 소유의 주택수를 모두 더한 부부합산 주택수로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소득과 간주임대료 소득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간주임대료 소득이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임대료 소득은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한 뒤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나오는 금액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세금 모의 계산' 클릭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 보기'에서 알아보실 수 있.. 2022. 4. 15.
혼인이나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혼인이나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남, 녀 모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채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 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