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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by ‡╈♨【¢ζ 2022. 4. 11.

혼인이나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남, 녀 모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채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한 날은 관할 자치단체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합니다. 

 

* 혼인하여 2 주택이 되었을 때 주택 1채를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어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단,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자(직계존속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인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람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 보러 가기

2022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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