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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2022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납부기한 연장 방법】 ① 2021년 3 · 4분기 코로나 소상공인 보상을 받은 사업자가 2022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로 직권 연장됩니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을 하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② 울진 · 삼척 · 강릉 ·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동해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매.. 2022. 5. 13.
소득금액 계산 시 주요경비의 범위(종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요 경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비용】 주요 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은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① 재화의 매입은 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 전기료 등을 매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때 매입비용은 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을 말합니다. 재화의 매입 시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만, 환급 관세와 의제매입 공제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것도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외주가공비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 · 건설 · 건축 · 가공 등을 다른 사람에게 .. 2022. 5. 12.
기준경비율 제도란, 기준경비율 제도의 대상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대부분은 사업자가 기장(작성)한 장부의 내용을 보고 산출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제도'나 '단순경비율 제도'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기준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준경비율을 구할 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는 사업자가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2022. 5. 10.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와 간편장부 기장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기장(작성)하여 쉽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와 간편장부 기장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연도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