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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by ‡╈♨【¢ζ 2022. 4. 18.

원래 1채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은 그대로 둔 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제일 큰 상속인은 1세대 2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주택을 1채가 아니라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른 1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① 피상속인의 여러 채의 주택들 중 가장 길게 보유한 1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②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③ 만약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에 거주한 1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은 없지만 보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시가가 가장 높은 1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같을 경우에는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1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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