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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

by ‡╈♨【¢ζ 2022. 4. 19.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에 따라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분리 과세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①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합니다. 

 

②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①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1년 치 월세 +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는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 모의 계산'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 보기'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② 청소비와 전기료 등을 임대료와 별도로 받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ⅰ) 청소비와 난방비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합니다. 

 

ⅱ)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합니다. 

 

 

③ 몇 개월 치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선세금 / 계약기간 월수) X 해당 연도 임대기간 월수

 

이때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0월로 월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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