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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도움을 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신청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대상】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를 수급하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라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라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 2022. 7. 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①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부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난임 시술비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관할 보건소에 확인을 받은 난임부부이어야 합니다. ③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 7. 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산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어야 합니다. ②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2022. 7. 7.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신청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시 ·군 · 구에 등록된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보청기,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내용】 ① 보조기기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합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와 같은 전동 보조기기와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 · 구입금액 ·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과 같은 차상위 1종 ·2종의 경우에..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