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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by ‡╈♨【¢ζ 2022. 7. 7.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산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어야 합니다. 

 

②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② 질병명 및 질병코드를 포함한 진단서 

 

③ 입 · 퇴원 확인서 

 

④ 진료비 영수증  

 

⑤ 진료비 세부내역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건강보험증 사본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⑩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⑪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만 추가 제출 서류

 

① 사산의 경우 : 사산증명서 또는 사산의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

 

② 등본상 출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③ 대리 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④ 휴직자의 경우 : 휴직 증명서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유급휴직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⑤ 그 외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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