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신청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시 ·군 · 구에 등록된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보청기,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내용】
① 보조기기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와 같은 전동 보조기기와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 · 구입금액 ·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과 같은 차상위 1종 ·2종의 경우에는 100% 지급합니다.
② 내구연한 0.5년 ~ 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신청 방법】
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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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사의 검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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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건강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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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에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전동 보조기기를 구입했을 경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②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했을 경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③ 전동 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보장구를 구입했을 경우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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