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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차이점】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개인이 아닌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②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단,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 공공택지 외 85㎡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제외입니다. ③.. 2022. 7. 18.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가가구의 주택이 노후된 경우 주택개량을 지원해주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 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① 1인 가구의 경우 월 894,61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② 2인 가구의 경우 월 1,499,369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③ 3인 가구의 경우 월 1,929,562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④ 4인 가구의 경우 월 2,355,69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⑥ 5인 가구의 경우 월 2,771,277원 이하이.. 2022. 7. 18.
청년가구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가구에게 지원해주는 청년 가구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가구 주거급여 신청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청년 가구 주거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①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 등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아래와 같은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 : 월 89만 원 이하 2인 가구 : 월 149만 원 이하 3인 가구 : 월 192만 원 이하 4인 가구 : 월 235만 원 이하 5인 가구 : 월 277만 원 이하 ④ 해당 청년 가구의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2022. 7. 1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 대상 및 혜택과 신청 방법 아동이 통장에 적립을 하면 국가가 추가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의 신청 대상 및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 신청 대상】 ①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의 신청 대상입니다. ②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아동 중 만 12세 ~ 17세 아동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 신청 대상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 혜택】 해당 아동이 디딤씨앗 통장에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로부터 월 10만 원 이내에서 2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국가로부터 2배 .. 202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