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①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부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난임 시술비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관할 보건소에 확인을 받은 난임부부이어야 합니다.
③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①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원 금액
-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난임진단서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맞벌이 부부 중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에는 휴직 증명서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인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⑨ 사실혼의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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