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by ‡╈♨【¢ζ 2022. 7. 7.

차상위 계층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도움을 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신청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대상】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를 수급하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라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라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기간은 ① 태아의 유형에 따라, ② 출산 순위에 따라, ③ 서비스 기간에 따라 5일에서 25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지원금은 ① 태아의 유형에 따라, ② 출산 순위에 따라, ③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388,000원 ~ 5,093,000원으로 다르게 지원받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산모 본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법정 대리인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 · 군 · 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③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④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⑤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휴직 확인자료

 

⑥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