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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by ‡╈♨【¢ζ 2022. 7. 18.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가가구의 주택이 노후된 경우 주택개량을 지원해주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 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① 1인 가구의 경우 월 894,61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② 2인 가구의 경우 월 1,499,369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③ 3인 가구의 경우 월 1,929,562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④ 4인 가구의 경우 월 2,355,69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⑥ 5인 가구의 경우 월 2,771,27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내용 】

 

①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경보수의 경우에는 3년 주기로 457만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②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의 경우에는 5년 주기로 849만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③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대보수의 경우에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④ 장애인의 경우에는 380만 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혹서기 대비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및 소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주거급여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③ 소득 재산 확인 서류

 

④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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