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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by ‡╈♨【¢ζ 2022. 7. 18.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가구에게 지원해주는 청년 가구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가구 주거급여 신청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청년 가구 주거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①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 등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아래와 같은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 월 89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월 149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월 192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월 235만 원 이하
  • 5인 가구 : 월 277만 원 이하

 

④ 해당 청년 가구의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은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금액

 

① 1인 가구의 경우 : 월 최대 32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2인 가구의 경우 : 월 최대 36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3인 가구의 경우 : 월 최대 43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4인 가구의 경우 : 월 최대 50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5인 가구의 경우 : 월 최대 52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⑥ 6인 가구의 경우 : 월 최대 62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금액

 

① 1인 가구 : 월 최대 25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2인 가구 : 월 최대 28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3인 가구 : 월 최대 33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4인 가구 : 월 최대 39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5인 가구 : 월 최대 40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⑥ 6인 가구 : 월 최대 47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 세종 · 수도권 외 특례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금액

 

① 1인 가구 : 월 최대 20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2인 가구 : 월 최대 22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3인 가구 : 월 최대 26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4인 가구 : 월 최대 3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5인 가구 : 월 최대 32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⑥ 6인 가구 : 월 최대 37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금액

 

① 1인 가구 : 월 최대 16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2인 가구 : 월 최대 18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3인 가구 : 월 최대 21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4인 가구 : 월 최대 2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5인 가구 : 월 최대 26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⑥ 6인 가구 : 월 최대 3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 주거급여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④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⑥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⑦ 통장 사본

 

⑧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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