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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유형 및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거주 기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유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임대 Ⅰ형과 전세임대 Ⅱ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② 혼인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③ 보호대상 무주택 한부모 가족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일반 무주택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④ 만 6세 이하 자.. 2022. 7. 21.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자격과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무주택자에게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 자격과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자격】 공통 신청 자격 요건 ① 주택임대차를 계약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세대주가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이어야 합니다. ③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④ 주택도시 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이용 중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⑤ 2022년 기준으로 가구의 자산이 3억 2천5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⑥ 일정 요건의 신용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⑦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우대형 신청 자격 요건 위의 공통 신청 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다음에 해.. 2022. 7. 21.
서울시 장기전세 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 최대 20년 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자격 및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①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②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③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전용면적 별 소득 기준에 따른 입주 자격 ①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일 때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1인 가구 : 3,212,113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2인 가구 : 4,.. 2022. 7. 2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전용 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50년 동안 임대해 주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우선공급 대상 자격】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 ·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②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