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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제도란, 기준경비율 제도의 대상

by ‡╈♨【¢ζ 2022. 5. 10.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대부분은 사업자가 기장(작성)한 장부의 내용을 보고 산출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제도'나 '단순경비율 제도'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기준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준경비율을 구할 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는 사업자가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의 직전 연도(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만약, 위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만약, 위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만약, 위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의 ①, ②의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배율 : 간편장부 대상자 :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 3.4배

 

 

【기준경비율 제도 적용 시 필요한 증빙서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같은 정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을 받았다면 '주요 경비지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인건비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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