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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by ‡╈♨【¢ζ 2022. 5. 13.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2022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납부기한 연장 방법】

 

① 2021년 3 · 4분기 코로나 소상공인 보상을 받은 사업자가 2022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로 직권 연장됩니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을 하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② 울진 · 삼척 · 강릉  ·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동해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매출 규모나 비사업자 관계없이 2022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도 · 소매업 등의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6억 원 미만인 경우, 제조 · 음식업 등의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임대 · 서비스업 등의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2022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 납부 기한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이나 부동산 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납부 연장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2022년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었다면 분납 기한도 2022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며, 기한 연장에 따른 분납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에서 신청하면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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