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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와 간편장부 기장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by ‡╈♨【¢ζ 2022. 5. 9.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기장(작성)하여 쉽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와 간편장부 기장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연도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을 하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 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①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②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간편장부 기장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①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결손금(적자금액)이 발생했을 시 향후 1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②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단,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이라면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기장 양식 및 방법】

 

①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국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 장부 안내'에 수록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② 간편장부 기장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챙겨두면 장부에 기장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이 쉬워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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