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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by ‡╈♨【¢ζ 2022. 7. 20.

전용 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50년 동안 임대해 주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우선공급 대상 자격】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 ·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②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귀환 국군포로는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반공급 대상 자격】

 

일반공급 1순위 대상 자격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②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 ·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이고 총 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이하 보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⑤ 북한이탈주민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이고 총 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이하 보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고 총 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이하 보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라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⑨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자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 자격

 

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이하로 총 자산 총 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이하 보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2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②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 ·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2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③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월평균 소득이 100%(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이하이며, 총 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이하 보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2순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면 총 50년 간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전용 면적 및 혜택】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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