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유형 및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거주 기간

by ‡╈♨【¢ζ 2022. 7. 2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유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임대 Ⅰ형과 전세임대 Ⅱ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② 혼인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③ 보호대상 무주택 한부모 가족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일반 무주택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④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혼인 가구는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고 총자산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이어야 합니다.

 

⑥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고(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20%)이고,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금액】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의 경우 최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지원합니다.

 

  • 수도권 : 1억 3,500만 원
  • 광역시 : 1억 원
  • 그 밖의 지역 : 8,500만 원

 

②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의 경우 최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지원합니다.

 

  • 수도권 : 2억 4,000만 원
  • 광역시 : 1억 6,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1억 3,0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의 경우 :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②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의 경우 :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4년이 추가되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