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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 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

by ‡╈♨【¢ζ 2022. 7. 21.

최대 20년 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자격 및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①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②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③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전용면적 별 소득 기준에 따른 입주 자격

 

①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일 때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 1인 가구 : 3,212,113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 2인 가구 : 4,844,370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 3인 가구 : 6,418,566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 4인 가구 : 7,200,809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 5인 가구 : 7,326,072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6인 가구 : 7,779,825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7인 가구 : 8,233,578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8인 가구 : 8,687,331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②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일 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1인 가구 : 3,854,536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2인 가구 : 5,813,244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3인 가구 : 7,702,279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4인 가구 : 8,640,971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5인 가구 : 8,791,286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6인 가구 : 9,335,790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7인 가구 : 9,880,294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8인 가구 : 10,424,797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③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일 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1인 가구 : 4,818,170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2인 가구 : 7,266,555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3인 가구 : 9,627,849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4인 가구 : 10,801,214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5인 가구 : 10,989,108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6인 가구 : 11,669,738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7인 가구 : 12,350,367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8인 가구 : 13,030,997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에 따른 입주 자격

 

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215,500,000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이어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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