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항목 및 한도액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형제, 자매가 교육을 받으며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된답니다. 단, 직계존속(부모)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액】 # 국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1. '본인'이 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대학원, 학점은행제, 독학 학위 취득 교육 과정, 직업 훈련 과정에서 지출한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전액이 공제대상이에요. 하지만 직장에서 학자금을 비과세로 보조받았다면 이는 공제대상이 아니랍니다. 또한,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공제대상은 본인에만 한정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세요. 2.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 전 아동'이 어린이집, 보육시설..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