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형제, 자매가 교육을 받으며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된답니다. 단, 직계존속(부모)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액】
# 국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1. '본인'이 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대학원, 학점은행제, 독학 학위 취득 교육 과정, 직업 훈련 과정에서 지출한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전액이 공제대상이에요. 하지만 직장에서 학자금을 비과세로 보조받았다면 이는 공제대상이 아니랍니다. 또한,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공제대상은 본인에만 한정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세요.
2.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 전 아동'이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기타 공납금, 방과 후 학습 교육료(교재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원 수강료로 지출한 금액 중 1인당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 사회복지기관 산하 교육기관의 수강료, 방문학습지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닌 점 유의하세요. 또한, 학원 수강료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닌데요. 만약 올해 입학을 한 아동이라면 입학 전 1~2월에 다닌 학원의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되니 놓치지 마세요.
3. '초등학생'이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교과서 비용, 방과 후 학습비(교재비 포함, 재료비 제외),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 한도)로 지출한 금액 중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중·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과금, 방과 후 학습비(교재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 한도), 교복 구매비(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출한 금액 중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고요.
5. '대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1인당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답니다.
6. '장애인'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에요.
* 장학금을 받았는데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라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국외(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국외에서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도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부분 공제대상이 되고, 공제대상 한도액은 국내와 동일해요.
본인이 국외에서 일하고 있다면, 본인의 교육비와, 같이 사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이고요.
만약, 본인은 국내에서 일하고 부양가족만이 해외에서 교육비를 지출한다면,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일 경우에만 교육비가 공제되는데요. 이 경우 교육받는 부양가족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거나, 초·중학생이라면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상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만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공제 신청 방법】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면 돼요. 필요서류는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에서 발부), '교육비 납입 내역서(교육부·여성가족부·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 내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고요. 국외 지출 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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