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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 및 소득세 과표 조정 내용 정리

by ‡╈♨【¢ζ 2022. 7. 22.

15년 만에 바뀌는 소득세 과표 조정 내용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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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및 소득세 과표 조정 내용】

 

①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금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② 일반과 다주택으로 나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아래와 같이 단일 세율로 바뀝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의 경우 일반 0.6%, 다주택 1.2%의 세율이 0.5%로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3억 ~ 6억 원의 경우 일반 0.8%, 다주택 1.6%의 세율이 0.7%로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6억 ~ 12억 원의 경우 일반 1.2%, 다주택 2.2%의 세율이 1.0%로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12억 원 ~ 25억 원의 경우 일반 1.6%, 다주택 3.6%의 세율이 1.3%로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25억 ~ 50억 원의 경우 일반 1.6%, 다주택 3.6%의 세율이 1.5%로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50억 ~ 94억 원의 경우 일반 2.2%, 다주택 5.0%의 세율이 2.0%로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의 경우 일반 3.0%, 다주택 6.0%에서 세율이 2.7%로 변경됩니다.

 

 

③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④ 법인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법인세가 기존 4단계 에서 2 · 3단계로 단순화됩니다.
  •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과표 5억 원까지 최저세율인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경우 1천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늘어납니다.

 

 

 

⑤ 소득세 과세표준이 구간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⑥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늘어나며, 2억 원 미만이었던 재산요건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⑦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홀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억 원 미만이었던 재산요건도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⑧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고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⑨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⑩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바뀝니다.

 

 

⑪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3년 연장됩니다.

 

 

⑫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의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한도가 통합됩니다. 영화관람료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⑬ 조세특례법상 청년의 나이 범위가 15 ~ 29세에서 15 ~ 34세로 확대됩니다.

 

 

⑭ 하이브리드 · 수소 ·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⑮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22년 세제개편으로 예상되는 결과들】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고, 대다수의 기업은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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