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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by ‡╈♨【¢ζ 2022. 7. 18.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지원하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① 대학생

 

  • 무주택자인 대학생으로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 · 복학 예정이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본인 및 부모의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본인 및 부모의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③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i)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ⅱ)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ⅲ)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⑤ 예비 신혼부부

 

  •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혼인 후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⑥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태아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⑦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⑧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⑨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또는 근무 예정 중이어야 합니다.
  •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또는 근무 예정 중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③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기타 입주 가격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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