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지원하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① 대학생
- 무주택자인 대학생으로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 · 복학 예정이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본인 및 부모의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본인 및 부모의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③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i)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ⅱ)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ⅲ)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⑤ 예비 신혼부부
-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혼인 후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⑥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태아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⑦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⑧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⑨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또는 근무 예정 중이어야 합니다.
-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또는 근무 예정 중이어야 합니다.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③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기타 입주 가격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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