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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및 혜택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by ‡╈♨【¢ζ 2022. 6. 20.

코로나19로 입원하였거나 격리되었던 사람을 위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대상과 혜택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코로나19로 이미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를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해외입국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격리 수칙,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공공기관 종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종사자는 생활지원비 중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혜택 내용】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라면 1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2인 이상이라면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코로나19 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③ 본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⑤ 대리 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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