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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

by ‡╈♨【¢ζ 2022. 5. 25.

조기에 치매를 치료해 치매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신청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대상】

 

치매 안심센터(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젊은 치매 환자인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②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③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혜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가 지원됩니다.(연 기준 36만 원)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 방법 : 치매안심센터(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팩스 신청, 이메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 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약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은 당해연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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