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과 중과세율

by ‡╈♨【¢ζ 2021. 12. 17.

1세대가 2 주택 이상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에 중과세를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중과세는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 해당 주택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답니다.

 

【다주택자가 매매로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 

 

이미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해서 다주택자가 될 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혹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020년 8월 12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먼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요.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2배 이상이거나, 청약의 경쟁률이 5대 1인 지역을 말하는데요.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거지요. 이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제 각 지역에서 중과세율이 얼마나 다르게 부과되는지 알아볼게요. 

 

1.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중과세율

 

① 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만약에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었다면 기한 내(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② 조정대상지역에서 3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2%,

 

③ 4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2%의 중과세가 적용돼요.

 

2. 비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1~3%의 중과세를 적용받고,

 

② 3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8%의 중과세를

 

③ 4 주택 이상 소유했을 때는 12%의 중과세를 적용받아요.

 

 

【조정지역에서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율】

 

1. 조정지역에서 시가표준액(주택 공시 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면(상속 취득의 경우는 제외) 12%의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때는 ① 개인과 개인 간의 무상취득 ② 개인이 법인에게 무상취득받았을 때 ③ 법인이 개인에게 무상취득받았을 때 ④ 법인과 법인 간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된답니다.

 

2. 조정지역에서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해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1세대 1 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예요. 이때는 증여를 해주는 증여자의 주택 소유수를 기준으로 1 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는 관계가 없어요.

 

 

【 법인이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

 

법인은 주택을 몇 채 소유했는지나 '조정대상지역'에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중과세를 부과받아요.

 

【고급주택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율】

 

1. 고급주택을 신축해서 취득하면 10.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2. 매매로 유상 취득하면 11%의 중과세율이

 

3. ① 다주택자가 고급주택을 매매했거나, ② 조정지역 내에 있는 고급주택을 무상 취득할 때 ③ 법인이 고급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는 해당 중과세율(8% 또는 12%)에 8%를 추가 적용하여 16%나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별장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율】

 

1. 별장을 신축해서 취득했을 때는 10.8%의 중과세율이

 

2. 매매로 유상 취득했을 때는 9~11%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 ① 다주택자가 별장을 매매했거나, ② 조정지역 내에 있는 별장을 무상 취득할 때 ③ 법인이 별장을 유상 취득할 때는 해당 중과세율(8% 또는 12%)에 8%를 추가 적용하여 16%나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