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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by ‡╈♨【¢ζ 2022. 7. 28.

소유한 주택을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담보로 맡긴 소유 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연금 금액의 감액 없이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합니다. 이제까지 수령한 연금수령액이 정산한 금액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없으며, 반대로 연금수령액보다 정산한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잔액을 돌려줍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장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아래와 같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면허 세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75%의 감면을, 300만 원을 초과하면 225만 원의 등록면허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등록면허세의 감면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④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농어촌 특별세를 (등록세액의 2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설정금액의 1%) 면제됩니다.

 

⑥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간 200만 원의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⑦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①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부합산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⑤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⑥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⑦ 해당 주택에 가압류나 저당권 등이 없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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