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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과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by ‡╈♨【¢ζ 2022. 7. 15.

저소득층에게 실제임차료나  주택의 유지수선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과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2022년 기준)로 가구원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①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894,614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② 2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499,369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③ 3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929, 562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④ 4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355,697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⑤ 5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771,277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원 금액】

 

 

①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전월세 비용)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②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도배, 장판 등의 수선은 3년 주기로 457만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오급수, 난방 등에 대한 수선은 5년 주기로 849만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붕, 기둥 등에 대한 수선은 7년 주기로 1,241만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주거급여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③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의 경우)

 

④ 소득 재산 확인서류

 

⑤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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