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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미신고 · 미납부 시 가산세

by ‡╈♨【¢ζ 2022. 5. 15.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연 3백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① 일반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 × 20% 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반 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ⅰ) 무신고 납부세액 × 20% , ⅱ)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③ 부정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④ 복식부기 의무자의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ⅰ)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ⅱ)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⑤ 종합소득세를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 ·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의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 고지일)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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