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에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자활근로 사업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신청 대상】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의 사람 중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 신청 대상입니다.
①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조건부과제외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 수급권자,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자활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라도 자활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권자는 자활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지원 내용】
자활근로 지원은 근로능력의 정도와 근로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됩니다.
① 시장 진입형(기술 · 자격자) 자활근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며, 하루에 58,660원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② 사회서비스형(기술 · 자격자) 자활근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며, 하루에 51,350원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③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이며, 하루에 30,120원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자활근로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필수 제출)
② 금융정보 동의서(필수 제출)
③ 임대차계약서(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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