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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by ‡╈♨【¢ζ 2022. 4. 11.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정 기한 이내에 종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 종전에 보유한 주택의 양도기한】

 

1.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 : 이때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 : 이때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 : 이때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 보유한 주택의 양도기한】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규주택의 이사·전입 신고 요건】

 

1.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이사·전입 요건

 

① 원칙 :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만 종전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예외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 이때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라면 최대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 소유자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보다 늦게 이사·전입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역시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취학, 근무상 이유,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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