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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by ‡╈♨【¢ζ 2022. 1. 5.

2022년 1월 5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모든 금융정보를 관리·통제·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의와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그동안 인터넷에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때면 '개인 정보 이용·수집 동의'라는 항목에 체크했던 것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내 취향에 맞는 책이나 영화, 옷 등을 추천해주곤 했는데요. 이때 수집된 데이터들은 나에 대한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죠. 하지만 2020년 8월에 개인이 자기에 대한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3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법적 근거로 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올해 1월 5일부터 시작되었어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그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업의 것이라고 보던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의 소유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나와 관련된 데이터를 내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특히 금융정보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어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내 데이터를 제공해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는 이전의 오픈뱅킹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오픈뱅킹이 은행과 핀테크 기업끼리만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었던 점에 반해 마이데이터는 일반 은행, 보험사, 부동산, 병원, 공공기관 등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물론 모든 데이터와 모든 사이트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1월 5일) 기준으로는 마이데이터 초기 사업자 54개 중 33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준비를 모두 갖춰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머지 21개 사업자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공공정보의 경우 국세 납세증명은 현재 제공되지만, 그 외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은 상반기 중으로 제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장·단점】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장점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업체에 부탁해 맞춤 금융상품 등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들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가져오는 방법인 스크래핑 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반해 API 방식을 사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이게 제공받을 수 있어 보안 유출의 우려가 적다고 해요.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단점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흩어져 있는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이전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고요. 개인에 대한 상당량의 정보가 한 곳에 모아지기 때문에 정보 주체인 개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어요. 

 

또한 아직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크게 매력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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