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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공익형 상해보험)의 혜택과 신청 대상 및 방법

by ‡╈♨【¢ζ 2022. 7. 27.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의 혜택과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혜택】

 

① 1년 만기의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납입 지원받습니다.

 

② 재해로 인한 치료를 위해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만 원의 재해입원 급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입원 급부금은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재해수술 급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수술 급부금은 1종 수술의 경우 10만 원, 2종 수술의 경우 20만 원, 3종 수술의 경우 30만 원, 4종 수술의 경우 50만 원, 5종 수술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 대상】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만 15세 ~ 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신청 대상입니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증명서 · 의료급여 증명서 · 주거급여 증명서 · 교육급여 증명서 중 해당하는 것 

 

② 차상위계층의 경우 아래 증명서류 중 해당되는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 초과부가 급여'에 체크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발급일이 1년 이내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또는 사회 보장급여 적합 통지서

 

③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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