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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및 범위

by ‡╈♨【¢ζ 2021. 12. 20.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20%)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지출된 의료비 전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7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중증질환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① 치료 후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공제대상이에요. 

 

② 치료를 위해 구입한 의약비나 한약조제비도 공제 대상이고요. 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히 건강증진을 위해 조제한 한약이나, 비타민 등의 건강식품 구매비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③  또한 시력보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비와 콘택트렌즈 구매비용도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인데요. 올해부터 안경비와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니 구매처에 영수증을 따로 꼭 받으셔야 해요. 

 

④ 임플란트, 틀니 등 치아 보철비, 스케일링 비용, 라섹, 라식 비용도 공제되고요.

 

⑤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빌린 비용은 공제대상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따로 제출해야 해요.

 

 

 

⑥ 의사의 처방으로 구입하거나 빌린 의료기기의 비용도 공제 대상이에요. 

 

⑦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 소득액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은 200만 원 까지 공제대상이에요.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공제대상인데요. 쌍둥이의 경우도 1회 출산으로 보아 2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라고 해요.

 

⑧  또한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임 부담금도 공제대상이고요. 

 

⑩ 건강검진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답니다.

 

⑪ 휴직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의료비의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자동 조회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누락된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직접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해요.

 
 

# 공제가 되지 않는 의료비

 

①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또한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이 역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돼요.

 

② 간병인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되지 않는답니다.

 

③ 미용을 목적으로 한 임플란트 비용, 치아교정,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피부과 시술비, 성형 수술비는 공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한 치아교정이라면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첨부받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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