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by ‡╈♨【¢ζ 2022. 1. 4.

2022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이번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이전까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하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의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1. 먼저 근로자가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이때  '별도 해지 전까지 서비스 계속 이용'에 표시하면 이후 연말정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일괄 제공 신청이 유지돼요.)

 

2.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홈택스에 신청자 명단을 등록하고 

 

3. 근로자는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모바일의 경우에는 '손택스')에 접속해서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동의하면 돼요.

 

이때, 회사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일괄 정보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요.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에는 항목별, 기관별로 민감 정보의 삭제가 가능하고,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후에는 건별로 개별 삭제가 가능하답니다. 한번 민감 정보로 등록하여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니까 꼭 주의해서 제외해야 해요. 만약, 실수로 삭제했다면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일괄 제공된답니다. 

 

 

4. 마지막으로 회사가 2월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발급받아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꼭 점검해보는 것 잊지 마세요.

 

 

만약, 일괄 제공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전처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