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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시 혜택과 위반시 제재

by ‡╈♨【¢ζ 2022. 5. 15.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장부의 기장 내용을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①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함),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중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의 사업자 중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업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의 사업자 등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시 혜택】

 

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을 연장받습니다.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 교육비 · 월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시 제재】

 

①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성실신고확인자가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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