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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by ‡╈♨【¢ζ 2022. 8. 2.

유급휴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입니다.

 

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③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어야 합니다

 

④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 1,944,812원 이하
  • 2인 가구 : 3,260,085원 이하
  • 3인 가구 : 4,194,701원 이하
  • 4인 가구 : 5,121,080원 이하
  • 5인 가구 : 6,024,515원 이하
  • 6인 가구 : 6,907,004원 이하
  • 7인 가구 : 7,780,592원 이하
  • 8인 가구 : 8,654,180원 이하

 

⑤ 근로소득자는 위(②)의 진료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⑥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위(②)의 진료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⑦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과 조산원 또는 요양병원 입원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⑧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생계급여)를 수혜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⑨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기간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있거나  신청 계획이 있는 사람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내용】

 

① 연 최대 15일의 유급병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22년 기준 1일 86,120원의 생활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1일 85,610원의 생활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방법】

 

① 주소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입원의 경우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③ 코로나19 이상반응의 경우 : 검진 및 접종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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