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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자격과 혜택 및 신청 방법

by ‡╈♨【¢ζ 2022. 7. 19.

코로나 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①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을 하지 않았어도 매출액 감소로 인해 업종을 변경하였다면 기존 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올해(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③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혜택】

 

① 코로나 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한 후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명 채용할 때마다 월 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총 3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규인력 1명 당 총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신규인력이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청 인원수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청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①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②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③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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