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계급여 대상자의 혜택 내용 및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대상】
생계 급여는 아래의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583,44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978,026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58,410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536,32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 5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807,355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①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부양의무자의 범위 :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③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필수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② 선택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