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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에서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방법 , 달라진 코로나 PCR 검사 방법

by ‡╈♨【¢ζ 2022. 2. 3.

오늘(2월 3일)부터 PCR 검사 방법이 바뀌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바뀐 PCR 검사 방법 및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PCR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검사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1. 만 60세 이상 고령자(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 

 

2.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에게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자(의사의 소견서나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제시) 

 

3.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 검사 대상 지정 문자 제시)

 

4. 수동 감시자를 포함한 격리 해제 전 검사자(격리 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등 제시)

 

5.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한 사람(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 통지서, 격리 면제서 등 제시)

 

6. 고위험 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에서 종사하는 사람(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제시)

 

7. 휴가 복귀 장병(휴가증 제시)

 

8. 의료 기관에 입원하기 전의 환자(입원 관련 서류 제시)

 

9.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 통지서, 안내문, 통보 문자 등 제시)

 

10.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의료기관 응급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 제시)

 

 

【우선순위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방법】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가 아니라면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만 받을 수 있어요. 신속항원검사 자가 키트를 발급받아 선별 진료소 관리자의 감독하에 본인이 직접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우선순의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방법】

 

우선순위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가 의심되어 진찰을 받으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이어지는 가장 깊은 곳인 '비인두'에서 채취)를 시행해요.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감기약을 처방받는 등 일반 진료를 받고요. 만약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다시 PCR 검사를 하는데요. 이 PCR 검사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이 경우 역시 음성이 나오면 일반 감기약을 처방받고, 양성이 나와 코로나로 확진받으면 기본적으로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아요. 이때 환자의 상태나 경우에 따라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도 있어요. 

 

만약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PCR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되고요.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 결과 코로나로 판정받으면 지정된 병의원으로 연계받아 치료받게 된답니다.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이고요. 일반 진찰·상담료(5천 원)만 내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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