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대상 요건과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
① 7 ~ 10인승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②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③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④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경감됩니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①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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