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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

by ‡╈♨【¢ζ 2022. 8. 19.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알선해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요건 심사형 신청 대상

 

 

①  15세 ~ 69세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 1,166,887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2인 가구 : 1,956,051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3인 가구 : 2,516,821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4인 가구 : 3,072,648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5인 가구 : 3,614,709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6인 가구 : 4,144,202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7인 가구 : 4,668,355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8인 가구 : 5,192,505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② 소유재산이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18세 ~ 34세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③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선발형 신청 대상

 

① 위의 요건심사형 신청 대상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사람은 선발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단, 18세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소유재산은 5억 원 이하, 그리고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선발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2,333,774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2인 가구 : 3,912,102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3인 가구 : 5,033,641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4인 가구 : 6,145,296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5인 가구 : 7,229,418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6인 가구 : 8,288,405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7인 가구 : 9,336,710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8인 가구 : 10,385,016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신청 대상

 

① 아래와 같은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취업제도 2 유형 신청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 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질자
  •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② 18세 ~ 34세의 청년 구직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35세 ~ 69세의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신청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 1,944,812원 이하 
  • 2인 가구 : 3,260,085원 이하
  • 3인 가구 : 4,194,701원 이하
  • 4인 가구 : 5,121,080원 이하
  • 5인 가구 : 6,024,515원 이하
  • 6인 가구 : 6,907,004원 이하
  • 7인 가구 : 7,780,592원 이하
  • 8인 가구 : 8,654,180원 이하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혜택】

 

① 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만 4천 원, 최대 6개월 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1년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최대 3개월 동안의 사후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필수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지원자격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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