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취득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과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이등급 1급 ~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② 신체장해등급 1급 ~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 · 18 민주화운동부상자
③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④ 국가유공자 본인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상 국가유공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배우자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1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
위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아래와 같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기량 2천 CC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2006년 1월 1일부터 구분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④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⑤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⑥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① 신청 방법 :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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