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유공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 조정수당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조정수당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아래의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생활 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 기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 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1,191,000원 이하라면 생활 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인 가구의 경우 1,630,043원 이하라면 생활 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인 가구의 경우 2,097,351원 이하라면 생활 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인 가구의 경우 2,560,540원 이하라면 생활 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인 가구의 경우 3,012,258원 이하라면 생활 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인 가구의 경우 3,453,502원 이하라면 생활 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인 가구의 경우 3,890,296원 이하라면 생활 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면 생활 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조정수당 지원 혜택】
소득 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 조정수당을 다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인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월 22만 원 ~ 28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월 27만 3천 원 ~ 33만 6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조정수당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지방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 기초생계 수급자 또는 기초 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생활 조정수당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생활 조정수당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③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④ 소득재산신고서
⑤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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