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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혜택 및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by ‡╈♨【¢ζ 2022. 7. 8.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 지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신청 대상】

 

① 국비 진료 대상자 : 아래의 상이유공자 본인은 국비 진료의 지원 대상입니다. 

  • 전상군경
  • 공상군경(지원 공상군경 포함)
  • 4 · 19 혁명 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 · 18 자유상이자
  • 애국지사
  • 재해 부상군경
  • 재해 부상 공무원
  • 5 · 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특수임무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② 감면 진료 대상자 : 아래의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4 · 19 혁명 공로자
  • 재일학도의용군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 공로자
  • 그 밖의 5 · 18 민주화운동 희생자
  • 독립유공자 유가족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 5 · 18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③ 감면 진료 대상 : 아래의 해당자는 위탁병원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75세 이상 6 · 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 · 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 군경(사망한 재해 부산 군경)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혜택 내용】

 

① 국비진료 대상자의 지원 혜택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훈 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지원 혜택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대상에 따라 30% ~ 90%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탁 병원 감면 진료 대상자의 지원 혜택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대상에 따라 60% ~ 90%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응급 진료 : 신체에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불의의 재해나 위급 상황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에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통원 치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 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인근 병원에서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고 사후에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전문 위탁 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중증 또는 난치성 질환으로 판명받은 경우 전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에 진료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⑦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발생한 진료비는 등록이 결정되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신청 방법】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의 보훈병원 및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후 언제든 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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