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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양로지원 내용 및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by ‡╈♨【¢ζ 2022. 8. 17.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원 입소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양로지원의 내용 및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양로지원 내용】

 

① 보훈원(양로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의식주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② 사후에 묘지 안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양로지원 신청 대상】

 

아래의 연령 조건과 부양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국가유공자 양로지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령 조건 

 

①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의 경우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이어야 양로지원 대상입니다.

 

② 국가유공자, 5 ·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의 경우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이어야 양로지원 대상입니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이어야 양로지원 대상입니다.

 

 

부양 조건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 한해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아래와 같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양의무자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양의무자가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양로지원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보훈원(031-250-1521)에 언제든 연락하여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양로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입소신청서

 

②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③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④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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