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 중 · 고 학생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신청자격과 혜택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초 · 중 ·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①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1년에 1회 331,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학생의 경우 1인당 1년에 1회 466,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1년에 1회 554,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 전액,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제적등본
⑤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⑥ 급여명세서 등 소득 · 재산 확인서류
⑦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⑧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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