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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의 신청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

by ‡╈♨【¢ζ 2022. 5. 24.

어린이 집,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86개월 까지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의 신청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도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취학 전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혜택 내용】

 

① 0~11개월 영유아를 가정 양육하면 매월 20만 원,

   12~23개월의 영유아를 가정 양육하면 매월 15만 원,

   24~ 86개월의 영유아를 가정 양육하면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애아동의 경우 0~35개월의 영유아를 가정 양육하면 매월 20만 원,

    36개월~86개월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농어촌 아동의 경우에는 0~11개월의 경우 매월 20만 원,

  12~23개월의 경우 17만 7천 원,

  24개월 ~ 35개월의 경우 15만 6천 원,

  36 ~ 47개월의 경우 12만 9천 원,

  48 ~ 86개월의 경우에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영아 수당의 도입으로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①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 신청 :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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